美 국방수권법 개정안, 中 기업 바이오보안법 포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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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5:33 댓글 0본문
1. 중국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이 미 바이오보안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지만,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포함 거부.
2. 바이오보안법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국방수권법에 포함될 경우 올해 규제 가능성 상승.
3. 중국 기업의 로비 효과로 바이오보안법 제정 취소나 지연 가능성 있음.
[설명]
미국의 중국 기업 규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가운데,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바이오보안법이 포함될 지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이 바이오보안법 제정에 저항하며 미국 시장에서의 거래 제한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11일 열린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제는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지만, 앞으로의 법률 제정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로비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규제 방향을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 미국의 안보, 국방정책, 국방 예산 지출 등을 다루는 법.
2. CDMO(위탁개발생산) : 다른 기업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대행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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