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량 33.1% 증가, 통신제한조치는 0.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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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14:40 댓글 0본문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량이 33.1% 증가했으며, 통신제한조치는 0.2% 감소했다.
2.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의미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사실 등을 포함한다.
3.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되는 양이 증가했다.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량이 33.1% 증가한 반면, 통신제한조치는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기통신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요청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고 처리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
- 통신사실확인자료: 통화사실 등을 나타내는 통신 관련 자료
- 통신제한조치: 통신 내용에 관한 엄격한 제약이 적용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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