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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 예고, 마이데이터 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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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14: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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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 예고 마이데이터 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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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예고.
2.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 전송요구권 내년부터 본격 시행.
3. 정보전송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 마련.
4. 정보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 설정.
5. 최대 100만명 정보 주체가 모든 자료 전송 요구 가능.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내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예정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전송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지정 기준도 설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100만명의 정보 주체가 모든 자료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마이데이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조직에서 해당 정보를 요청자가 원하는 다른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정보전송자: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전송 요구 대상 정보: 정보 주체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 중계 전문기관: 정보 전송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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