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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물품 보관 서비스, 창고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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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9 14: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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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물품 보관 서비스 창고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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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셀프스토리지 서비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게 규제 특례 추가
2. 셀프스토리지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업계에 변화 요구
3. 과기정통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게 조치
4. 9개 업체에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 추가

[설명]
과학기술정통부는 셀프스토리지 서비스 업체 6곳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수요 증가로 물품 보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셀프스토리지는 창고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서비스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9개 업체에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셀프스토리지: 물품을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서비스
- 규제특례: 특정 업체나 서비스에 대해 특별히 규제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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