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얼굴 무단 활용한 금융 광고, 방송통신심의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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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14:33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명인 영상을 이용한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으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적극적인 조치 예정.
3.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는 직접 신고를 통해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도 사칭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명인의 영상을 무단 활용한 금융 광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사이트들이 유명인의 방송 출연 영상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를 통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유명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빠른 구제를 위해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는 사칭 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당부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방송·통신의 공공적인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 방송·통신의 자율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거나 금융거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 프로그램.
- 초상권: 개인의 모습, 목소리, 체형 등 개인적인 이미지에 대한 권리로, 타인의 동의 없이 그 모습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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