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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DN사업자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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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0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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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CDN사업자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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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가 CDN사업자들에게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2. CDN사업자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규제 대상.
3. CDN사업자는 불법 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를 2년간 보관해야 함.
4. 불법 정보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포함,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등 마련됨.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의무를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 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이 마련되어 CDN 사업자에게 의무화된다.

[용어 해설]
CDN: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는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서버 네트워크로, 빠르고 안정적인 콘텐츠 전송을 지원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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