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 유출 사건, 연구자들에게 '징계 불가'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4 22:46 댓글 0

본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 유출 사건 연구자들에게 징계 불가 결정

 newspaper_45.jpg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 4명, '누리호'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 받아 '징계 불가' 결정.
2. 과기정통부와 달리 검찰도 연구자들에게 '혐의없음' 결정.
3. 검찰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의 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 제기됨.

[설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자 4명이 '누리호'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았지만,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징계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검찰의 판단이 상이하면서 감사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계 불가: 특정 사안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2. 혐의없음: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태그]
#KA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유출 #감사 #과기정통부 #검찰 #사건 #징계 #누리호 #연구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