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 기업들에 한국법 준수를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14:18 댓글 0

본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 기업들에 한국법 준수를 요청

 newspaper_3.jpg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의 한국법 준수 여부 조사 결과를 상반기 중 발표 예정.
2. 최장혁 부위원장, 한국법을 준수하도록 중국 기업에 요청.
3. 법규정 유예 요청에 개인정보위 어렵다고 답변.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의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중국 기업 간담회에서 한국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으며,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중국 기업들에게는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법을 즉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GDPR: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지칭하는 용어.
2. 유예기간: 법규정 적용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PrivacyCommiss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국기업 #한국법준수 #GDPR #유예기간 #중국법 #법규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