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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무유예, 국내 중국 기업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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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2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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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무유예 국내 중국 기업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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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기업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를 강조.
2. 중국 기업들과 회의한 최 부위원장, 국내 제도 이해 시간 부족 지적.
3. 외국기업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가능성 알림.
4. 중국 인터넷 기업 조사 결과 상반기내 마무리 예정.

[설명]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 기업에 대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요구하는데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인터넷협회 및 알리, 테무, 360그룹, 치안신그룹 등 중국 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국내 제도 및 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시간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추가로 외국기업이 국내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고, 조사 중인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결과는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외국기업: 국외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소재 기업을 의미합니다.
- 과징금: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으로, 위반 내용과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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