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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국내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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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0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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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국내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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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국내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2.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최장혁 "조사 결과 상반기 내 발표할 것"
3. 정부, 중국 기업에 유예 기간 제공 안 할 예정
4. 중국 기업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사 표명
5. 최 부위원장 "중국 기업 사업 확장에 급한 듯 국내 법 놓친 측면"

[설명]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이 국내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부위원장 최장혁은 조사 결과를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중국 기업에 유예 기간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 기업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사업 확장에 급한 탓에 국내 법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준말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시행하고 지도하는 기관이다.
- 중국 인터넷기업협회(ISC): 중국에서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는 비영리 단체이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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