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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신기술 실증특례, 안심 거래 플랫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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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0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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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신기술 실증특례 안심 거래 플랫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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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고객을 위한 안심 거래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6건의 신기술 실증특례와 적극해석을 지정했다.
3.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개발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과정이 확대되고 있다.
4. 전력 직거래 플랫폼, 바이오매스 화력발전 기술, IoT 미세먼지 측정기 등이 특례를 받았다.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안심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도입하며 새로운 신기술의 실증특례를 발표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거래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화력발전 기술과 IoT 미세먼지 측정기 등이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발전과 산업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안심 거래 플랫폼: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고객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 실증특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특별한 규제 없이 시험해볼 수 있는 특별한 권한
-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규제에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해주는 제도

[태그]
#NewTechnology #연구개발특구 #안심거래 #규제샌드박스 #발전사업 #미세먼지측정 #화력발전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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