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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력고객,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력거래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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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02: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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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력고객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력거래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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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전력고객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력거래 플랫폼이 개발됐다.
2. 과기정통부가 6건의 신기술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3. 블록체인-스마트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실증 후 사업화 추진 예정.
4. 분산자원 활성화 및 에너지 프로슈머 생태계 조성으로 가상발전소 구축 기대.
5. 퇴보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화력발전 및 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이 진행 중.

[설명]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전력거래가 아닌, 소규모 발전사업자들과 전력고객이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되어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에너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건의 신기술 실증특례를 지정하여 플랫폼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분산자원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프로슈머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화력발전 및 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등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용어 해설]
- 블록체인(Blockchain) :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술로, 거래 기록을 블록 단위로 연결하여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
-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 :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조건 충족 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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