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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연 징계위, 누리호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징계 불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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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02: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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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우연 징계위 누리호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징계 불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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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자 4명이 누리호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 받음.
2. 검찰 수사 후 항우연 내부 징계위에서도 4명에 대해 '징계 불가' 결론.
3. 과기정통부는 누리호 관련 기술 유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 하지만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업무 관행이라 주장.
4. 연구자들은 이직을 준비 중이나 징계 결과로 이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설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 4명이 누리호 기술 유출 혐의로 과기정통부에 고발됐으나,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어 진행된 항우연 내부 징계위에서도 4명에 대해 '징계 불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들 연구자들은 이직을 준비 중이었지만, 이번 징계 결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누리호: 한국형발사체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우주 로켓.
2.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준말로,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를 관할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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