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항우연 연구원들, 퇴직금 요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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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05: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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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우연 연구원들 퇴직금 요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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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345명이 퇴직금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2. 소송에서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3. 연구원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연구수당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345명이 연구수당을 퇴직금 및 퇴직연금 차액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요구를 제기했는데, 평균적으로 1000여 만원에 이르는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에 나선 연구원들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연구수당: 연구원들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결과를 이룩했을 때 받는 보상금
-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노동조건 및 근로조건에 대한 최소기준을 규정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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