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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산업 법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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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6: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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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산업 법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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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항공청(KASA) 개설로 법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2. 법무법인 율촌 손금주 변호사, 우주항공 팀 이끌어
3. 1990~2000년대 우주항공 법·체계 남아있어, 개선 필요성
4. 산업역량 집중, 연구확장, 민관협력 필요성 강조
5. 우주항공청, 재사용 발사체 개발 등 청사진 제시

[설명]
한국판 NASA라 불리는 우주항공청(KASA)의 출범으로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손금주 변호사는 1990~2000년대에 마련된 우주항공 법령이 아직도 남아있어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신속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역량 집중과 연구개발 확장, 민관 협력이 중요하며, 우주항공청은 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우주항공청(KASA) : 한국의 우주항공 기구로, 한국판 미항공우주국(NASA)라 불림
- 산업역량 : 산업 분야에서의 역량과 능력
- 민관협력 : 정부와 민간 기업 등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태그]
#SpaceIndustry #우주항공산업 #법제도개선 #민관협력 #산업역량 #우주항공청 #K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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