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vs. 액토즈소프트, 미르 IP 저작권 분쟁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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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2:05 댓글 0본문
1. 대법원,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의 미르 IP 저작권 분쟁을 중국법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
2.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2000년부터 지속되는 분쟁의 뒷이야기.
3. 중국법과 한국법의 권리 보호 차이에 대한 베른협약 근거 이슈.
[설명]
대법원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사이의 미르 IP 저작권 분쟁을 중국법을 적용하여 재판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 간의 분쟁은 2000년부터 이어지는데, 위메이드 창립 당시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 전설을 개발한 박관호 의장이 주도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내법과 중국법의 차이와 베른협약에 따른 권리 보호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미르 IP: 게임 '미르의 전설'에 속한 지적 재산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2. 베른협약: 국제적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약으로, 다양한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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