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보호 강화 필요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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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2 00:20 댓글 0본문
1. 게임 저작물의 의거성과 유사성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필요
2. 불법 복제물과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 강조
3. 게임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하여 분쟁 및 복제 방지 필요
[설명]
게임 저작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게임의 의거성과 유사성을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복제물과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 체계에서 게임 저작권 관련 분쟁과 복제를 막기 위해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의거성: 특정 게임물을 만들 때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것인지에 대한 주관적 요소
- 유사성: 게임물이 특정 게임물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정도
- 부정경쟁행위법: 정일수나 경쟁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치거나 법규와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손해 배상, 이익 환수 등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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