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사이버 피해, 네트워크 광고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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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7 14:04 댓글 0본문
1. 신문윤리위원회, 유명인 사칭 광고로 인한 언론사 3곳 제재
2. 네트워크 광고의 한계, 이용자에 따라 내용 변경
3. 송중기, 황현희 등 사칭광고로 인한 피해 우려
4. 네이버·구글·메타 등 인터넷 플랫폼 대책 마련
[설명]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유명인 사칭 광고로 인한 언론사 3곳에 제재를 내린 가운데, 네트워크 광고의 한계로 인해 이용자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중기, 황현희 등을 사칭한 광고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 구글, 메타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도 사칭광고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네트워크 광고: 광고주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용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광고 형태
2. 사칭광고: 유명인이나 기업을 사칭하여 가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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