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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보안 강화, 사생활 보호 위한 정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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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11: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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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카메라 보안 강화 사생활 보호 위한 정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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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P카메라 보안 강화 대책 발표.
2. IP카메라 보안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3.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보안인증 제품 사용할 예정.
4. 공공·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률 제정 예정.
5. 보안 수칙 미준수 시 과징금 부과 예정.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P카메라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IP카메라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보안 인증제품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도 보안인증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며,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써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보안 수칙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

[용어 해설]
- IP카메라: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기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카메라.
- 보안 인증 제품: 정보보안 기준을 충족시키고 검증받은 제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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