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논란…개인정보보호위 "회원일련번호는 개인정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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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10:05 댓글 0본문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카카오 과징금 논란에 입장 발표.
2.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개인정보라고 명시.
3.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를 개인정보 아닌 것으로 주장했으나 반론.
4. 대상자를 식별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 회원일련번호는 개인정보로 인정.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장혁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카카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는 오픈채팅 서비스 중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ID)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를 반론하며 회원일련번호는 개인정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논란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규정과 정보 유출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회원일련번호: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설정된 고유한 번호.
- 임시 아이디(ID):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식별용 아이디.
- 과징금: 법령을 위반한 기업이 부과받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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