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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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00:04 댓글 0본문
1. 강민국 의원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2. 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발전을 촉진한다.
3.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주변 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과 유치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4. 진주와 사천은 항공우주산업 집적지로,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우주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이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용어 해설]
1.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률.
2. 항공 MRO 산업: 항공비행기 유지수리 및 보관 업무를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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