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폐지 및 새 투자·관리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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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5 02:29 댓글 0본문
1.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폐지하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을 도입.
2. 1천억 원 이하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으로 운영되며, 1천억 원 이상 사업은 사전 전문 검토를 거쳐 진행.
3. 새 시스템은 R&D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기존 예타 제도의 신속성 부재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함.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연구개발 분야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폐지하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천억 원 이하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으로 운영되며, 1천억 원 이상 사업은 매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받아 민간 전문가의 전문 검토를 받게 된다. 새 시스템은 R&D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존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용어 해설 : R&D -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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