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16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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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22:02 댓글 0본문
1. 정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결정
2. 1천억 원 미만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으로 진행
3. 연구형 R&D 사업은 최대 2년 빠른 추진 및 선행 기술 개발 가능
4. 법 개정 전까지 패스트 트랙과 예타 면제 등 신속 추진 방안
[설명]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연구 및 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16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천억 원 미만의 사업은 일반 예산 편성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최대 2년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선행 기술 개발을 최대 3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체제 하에서 패스트 트랙 및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시급한 R&D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및 개발"을 의미하는 용어로,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 및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말함.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지를 사전에 조사하는 과정.
- 패스트 트랙: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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