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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문자 전송 제도 개편, 문자 스팸 뿌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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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2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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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문자 전송 제도 개편 문자 스팸 뿌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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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게 전송자격인증제 실시
2. 전송자격인증받지 않은 업체는 광고성 문자 발송 불가
3. 전송자격인증 받은 업체도 불법스팸 발송 시 제재 조치
4. 미끼문자 피싱 예방을 통해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 예정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스팸 발송을 방지하고, 미끼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전송자격인증제: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가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제도
- 불법스팸: 무분별하게 발송되는 광고성 문자 또는 이메일
- 미끼문자: 사생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가짜로 발송하는 문자

[태그]
#TextSpam #대량문자전송 #불법스팸 #피싱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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