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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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1 20:01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 개정으로 연계정보 이용 근거가 확립되며, 관리기준이 명확해졌다.
3.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와 국민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표나 금융 마이데이터 등 연계정보 서비스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이 명확해졌다. 연계정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연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에 사용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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