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명의도용 사건, 방통위 직권조정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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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0 20:49 댓글 0본문
1.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명의도용으로 기업인터넷전화 회선 14개가 무단 개통되는 사건 발생.
2.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결정으로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구제 결정.
3. 피해자는 피신청인에 대한 직권조정으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등을 요구.
4.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통해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
[설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명의도용 사건에 대해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나서 기업인터넷전화 회선 14개가 무단 개통되었습니다. 분조위는 이에 대해 직권조정결정으로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피해 구제 조치를 제시했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더 활발히 활용하여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명의도용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명의도용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범죄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권조정결정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하여 당사자간 분쟁이나 문제를 조정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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