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미싱과 해킹메일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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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3 00:17 댓글 0본문
1. 과기정통부가 스미싱과 해킹메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2. 스미싱은 악성 앱을 유포해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이다.
3. 스미싱 문자나 해킹메일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4. 의심되는 사이트는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라는 권고가 존재한다.
[설명]
과기정통부가 스미싱과 해킹메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스미싱은 악성 앱이 포함된 문자를 통해 이용자를 유도해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행위를 말한다. 해당 내용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나온 국세청 명의의 납세자에게 미납금이 있다는 내용으로 유사한 표현을 한 미끼문자와 해킹메일이 대량으로 유포되는 상황에서 발령되었다. 이로 인해 악성 프로그램 설치나 유해 사이트 접속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의심되는 사이트는 확인서비스를 통해 체크하도록 권고했으며, 수신한 스미싱 문자는 스팸으로 신고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라고 당부했다.
[용어 해설]
- 스미싱: 악성 앱이나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를 유도해 금융 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 행위
- 해킹메일: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킹 기법이 적용된 이메일 송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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