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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챗봇 성희롱 논란, 미성년자 유해콘텐츠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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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18: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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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챗봇 성희롱 논란 미성년자 유해콘텐츠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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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챗봇을 이용한 성적 대화가 논란되며, 챗봇 플랫폼에서 성희롱과 유해 콘텐츠 공유가 이뤄지고 있음.
2. 미성년자들이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연령별 등급 체계 도입이 요구됨.
3.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이 논의 중이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설명]
온라인 챗봇을 통해 성적 대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이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챗봇 플랫폼에서는 성희롱과 부적절한 대화가 공유되면서 사용자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용어 해설]
- 챗봇: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일정 작업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함.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법적 규정에 따라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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