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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초상 도용 정보에 강력 대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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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9 2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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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 초상 도용 정보에 강력 대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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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 유명인 초상 도용 정보에 강력 대처 예고
2. 방통심의위, 무등록 불법 금융정보 업체 심의 강화 발표
3. 초상권 침해 시 당사자가 직접 신고 필요 강조
4. 유명인들 결성 '유사모', 온라인 피싱 범죄 대응 모임 활동 중
5. 시정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초상권 신고 방법 안내
6. 초상 사용에 피해 입은 개인, 심의 신청 및 신고 방법 상세 안내

[설명]
방송통신심의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무등록 불법 금융정보 업체들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방송인 송은이, 김영익 교수 등이 참여한 '유사모'는 온라인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활발한 모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초상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시정 요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초상권: 개인의 인격권으로, 사진 또는 영상 등 자신의 모습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 온라인 피싱: 피싱(사기)의 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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