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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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2 22:03 댓글 0본문
1. 틱톡과 틱톡라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2.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이 불분명하며 동의 절차가 논란.
3. 개인정보 활용 목적에 광고성 활용 관련 지적과 국외 이전 동의 부재로 논란.
4. EU 집행위원회가 틱톡의 보상 프로그램 위반 조사 실시.
[설명]
틱톡과 틱톡라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앱의 이용자 수가 많아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동의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성 활용, 국외 이전 관련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의 보상 프로그램 위반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거나 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는 행위.
- 국외 이전: 개인정보를 국외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
- 광고성 활용: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광고를 할 때 해당 동의가 필요한 부분.
- EU 집행위원회: 유럽연합의 법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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