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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통신 규제 6건 2년간 유예…영세 휴대폰 유통점 모니터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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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4: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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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송통신 규제 6건 2년간 유예…영세 휴대폰 유통점 모니터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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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방송통신 규제 6건을 2년간 유예하고 영세 휴대폰 유통점 모니터링 강도 조정
2. 공동체라디오 의무편성비율 완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조치 실시
3. 방송통신위 "한시적 규제유예"으로 방송산업 활력 제고 방침 공표
4. 광고성 정보 전송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유예,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 간소화 등 포함
5. 규제유예 2년간 유지하되, 영세 휴대폰 유통점 모니터링 부담 경감 조치는 1년간만 유지

[설명]
정부가 방송통신 규제 6건을 2년간 유예하고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을 줄이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통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방송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체라디오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송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규제유예 : 규제의 범위를 유지하되 일정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하거나 중단하는 것
2. 의무편성비율 : 방송사가 특정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하는 비율
3. 광고성 정보 전송 : 광고를 전달하는 정보
4. 방송편성책임자 :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담당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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