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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대규모 AI 서비스 사용사 취약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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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0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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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 대규모 AI 서비스 사용사 취약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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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규모 AI 서비스 제공사 6개사에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개선 권고.
2.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 정보 포함된 AI 학습데이터 개선 필요성 조사결과 발표.
3.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 학습 데이터 중 주요 개인정보 사전 제거 부족으로 개선 요구 받아.
4. 이용자 입력 데이터 사업자가 확인하는 과정 문제로 개인정보 노출우려 현재 상황 파악.

[설명]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AI 서비스 제공사 6곳에게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한 정보가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이 발표된 결과로, 사업자들은 주요 개인정보가 사전에 제거되도록 개선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용자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LLM(대규모 언어모델): 대규모의 자연어 처리 모델을 의미합니다.
- AI(인공지능):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인지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에 부여한 기술을 가리킵니다.
- 프라이버시(Privacy):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가리키는 개인정보 보호 개념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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