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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YTN 및 연합뉴스TV 등 4년 승인…채널A도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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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08: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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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YTN 및 연합뉴스TV 등 4년 승인…채널A도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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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YTN과 연합뉴스TV, 채널A 4년 재승인 결정.
2. YTN과 연합뉴스TV는 승인 유효기간 2028년 3월 31일까지, 채널A는 4월 21일까지.
3. 방통위,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각종 개선조치 및 조건 부여.
4. YTN 최다주주 변경 시 방송사 경영·투자 계획 방송위 제출.
5. 연합뉴스TV에는 내부거래 금지 및 콘텐츠 광고 대행 조건 부과.

[설명]
방송통신위원회는 YTN과 연합뉴스TV, 그리고 채널A의 4년 재승인을 결정했습니다. YTN과 연합뉴스TV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채널A는 4월 21일까지 승인 유효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각 방송사에 각종 개선 및 조건을 부여했는데, YTN의 경우 최다주주 변경 시 방송사 경영·투자 계획을 방송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는 내부거래 금지와 콘텐츠 광고 대행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의 운영을 재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심의위원회: 특정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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