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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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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16: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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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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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은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적용 범위와 자료 요구사항을 안내한다.
3.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내 제도 현황 등을 다룬다.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은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 해킹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환자의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관련 국내 제도 현황과 사이버보안 자료 요구사항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사이버보안: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침입, 데이터 유출 등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기술 및 활동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 의료기기: 의료 진단, 예방, 치료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 의료와 관련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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