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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가상번호 제공 논란 속 과태료 부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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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2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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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 가상번호 제공 논란 속 과태료 부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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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3사가 지난 1년간 약 1.3억건의 가상번호 제공으로 연간 43억원의 부가 수익을 올림
2.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가상번호를 당내경선과 여론조사에 제공하고 있음
3. 이훈기 의원이 이용자 동의 확보 및 거부권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법 대표발의
4. 통신3사는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 실효성 문제 지적

[설명] 통신3사가 가상번호를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가운데, 이훈기 의원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과태료는 이용자 권리 보호 위반 시 부과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거부권을 강화하고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통신3사의 입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가상번호: 이동통신사가 실제 전화번호 대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상적인 번호로, 주로 여론조사나 홍보 목적으로 활용됨

[태그] #Telecommunication #가상번호 #과태료 #이용자보호 #통신비절감 #국회 #국정감사 #이훈기 #통신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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