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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파법 개정…알뜰폰 사업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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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16: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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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전파법 개정…알뜰폰 사업자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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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2. 무선국 검사·개선 절차 개선 및 경과 알뜰폰 등 전파 이용 규제 개선
3. 2025년부터 전파 사용료 점진적 상향
4.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등 기업 부담 경감 조치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들은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전파 사용료를 낼 수 있게 되며,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완화되어 이음5G 도입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와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알뜰폰(MVNO) : 이동통신 사업자의 주파수 대역을 빌려 사용자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이음5G(5G 특화망) : 5세대 이동통신망으로 경제적, 실효적인 무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망
- 무선국 정기검사 : 무선기기나 시설의 안전·위생, 전파가 통제된 무선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태그]
#과기정통부 #알뜰폰 #5G특화망 #이음5G #전파이용 #무선국검사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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