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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총수 일가, 상속세 납부 약 2년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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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2 18: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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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총수 일가 상속세 납부 약 2년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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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넥슨 총수 일가가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 약 2년만에 납부 절차를 완료.
2. 유 의장 일가는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계열사 자금 대여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했음.
3. 상속세 조기 납부 이유는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임.

[설명]
넥슨코리아 본사에 위치한 넥슨 총수인 유정현 의장 일가가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회장의 별세 이후 약 2년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가는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계열사 자금 대여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며,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에 별세한 김정주 회장의 상속세를 거래 및 자금 대여를 통해 납부한 금액은 5조3000억원 이상이라고 추정됩니다.

[용어 해설]
-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 자기주식: 기업이 직원 등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보유하게 하는 것.
- 계열사: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

[태그] #Nexon #넥슨 #유정현 #상속세 #경영안정 #자기주식 #계열사 #김정주 #회장 #보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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