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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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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0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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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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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통위,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 대응을 위해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 도입
2. 1337 전화 시 단축된 신고·상담 서비스 제공
3. 상담 직원 연결 시간 2분 단축
4.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서도 1377→3 안내

[설명]
방송통신심의위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로 인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습니다. 사용자는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상담센터인 '1337'로 전화하면 단축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상담 직원과의 연결 시간이 2분 정도 단축되었다고 밝혔으며, 홈페이지에서도 편리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ARS: Automatic Response System의 약자로, 자동응답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사실과 다른 허위 영상, 음성 등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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