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ARS 신고 패스트 트랙으로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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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08:01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대응을 위해 ARS 신고 패스트 트랙 도입.
2. 사용자들이 1337 ARS를 통해 단계별 안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고 및 상담 가능하도록 하였음.
3. 패스트 트랙 도입으로 상담 직원 연결 시간을 2분 이내로 단축하여 24시간 빠른 서비스 제공.
4.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도 개편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 신고에 대한 패스트 트랙 안내를 제공.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ARS 신고 패스트 트랙을 도입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제 단계별 안내 없이 1337 ARS를 통해 직접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패스트 트랙의 적용으로 상담 직원과의 연결 시간이 2분으로 단축되어 언제든지 신속한 대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도 개편되어 딥페이크 성착취물 신고에 대한 패스트 트랙 안내가 제공됩니다.
[용어 해설]
-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로는 촬영되지 않은 영상이나 사진을 가장하는 기술.
- 성착취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
- ARS: Automated Response System의 준말로, 자동화된 응답 시스템으로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상담이나 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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