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딥페이크 성 착취물 대응 속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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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3 10:03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심의위,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 대응을 위한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 시행.
2. 전화로 1337번 선택하면 바로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로 연결.
3. 상담 연결 시간 약 2분 단축 예상.
4. 전자민원 창구에서도 간편한 신고 관련 팝업 제공.
[설명]
방송통신심의위는 최근 유포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 대응을 위해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1337로 전화를 하여 단계별 안내를 최소화하고 3번 선택하면 신속히 전용 신고·상담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 연결 시간을 약 2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도 간편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팝업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딥페이크: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가짜 영상, 음성 등을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 ARS: 자동응답시스템(Automatic Response System)의 약자로, 전화를 통해 특정 메뉴를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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