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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에 바람직한 변화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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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7: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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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에 바람직한 변화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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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사업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2.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감시할 모니터링단과 신고 창구를 운영.
3.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 시, 시정명령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설명]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을 통해 게임사업자들이 유저들에게 결제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유저들은 공정한 환경 속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산업진흥법의 강제력이 강화되면서 게임회사는 확률 공개에 소홀했다가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인 효과나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아이템.
- 시정명령: 정부 기관에서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이를 개선하거나 시정하도록 명하는 명령.

[태그] #GameIndustry #게임산업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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