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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공개, 시정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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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3 1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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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공개 시정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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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2. 게임물 제작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3. 게임물관리위원회, 정보공개 감시 및 시정 조치 역할.
4. 시정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5. 문체부,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설명회 및 지원 활동.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게임사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저가 구매하는데 우연적인 요소로 성능이 결정되는 아이템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게임물 제작·배급사는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유저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정보 공개 감시 및 시정 조치를 담당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설명회 및 지원 활동을 통해 게임산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유저가 구매하는데 우연적인 요소에 따라 성능이 결정되는 게임 아이템
- 게임산업법: 게임산업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률
- 정보공개 의무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됨을 의미
- 시정 조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취해지는 법적 처분
- 징역: 일정 기간 간의 감금
- 벌금: 법적 위반에 따른 돈의 지불

[태그]
#GameIndustry #게임산업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시정조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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