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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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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20: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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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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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체부,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2. 확률정보 표시 의무, 위반 시 징역형 및 벌금형 시행.
3.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및 신고 창구 운영.

[설명]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저가 유상으로 구매하는데 그 종류, 효과, 성능이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사는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상에서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미준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과 신고 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등급분류, 문제 요소 파악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

[태그]
#OnlineGaming #확률형아이템정보 #문체부 #게임산업법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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