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임산업법 개정안 가결 -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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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23:54 댓글 0본문
1.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2.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부과.
3.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 위반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 부여.
[설명]
국회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가결하여 게임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거짓 정보 공시 시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개정안에는 게임 이용자가 입은 피해 규모와 게임사의 이익,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결정되어 있는 형태의 아이템.
- 징역: 범죄자가 범행에 대한 경고 및 사회 복귀 양성화 등을 위해 정해진 장기간의 가석방 없는 형법처분.
- 벌금: 범죄자가 범행에 대한 경감을 위해 가석방 결정시 필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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