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보호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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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10:04 댓글 0본문
1.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10월쯤 보급 예정.
2. 웹툰 작가들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와 급여 문제 개선을 위해 시작된 계약서 개발.
3. 계약서에는 업무 내용, 범위, 근무 시간, 임금 기준, 작품 크레딧 등이 포함될 예정.
[설명]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 중이며, 이는 웹툰 작가들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울시는 보조작가들의 기여도를 존중하고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10월쯤 제작사나 협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K-콘텐츠 시장 성장에 맞춰 보조작가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용어 해설]
- 보조작가: 웹툰 작가의 보조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협업하는 작가.
- 크레딧: 작품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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