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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로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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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18: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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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로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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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 중 부문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범위를 지정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3. 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불법정보 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4. 방통위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CDN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상세히 제시하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통위는 각종 의견 수렴을 통해 공포 및 시행 예정이며,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CDN 사업자: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불법정보 유통 방지 조치: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취해지는 제도나 정책 등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태그]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불법사이트 #CDN #불법정보유통방지 #입법예고 #인터넷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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