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 미궁…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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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22:31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불법정보 제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 운영자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강화하며, CDN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과 관련 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었다.
3. 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강화조치가 요구된다.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DN 사업자의 매출액과 관련 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어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특례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설정하는 등의 강화조치를 요구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CDN (Content Delivery Network) : 웹 사이트나 서비스의 콘텐츠를 전 세계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산 네트워크 서비스.
- 불법정보 : 저작권, 선거, 성인물 등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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