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정 위반 기업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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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22:33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정 위반한 기업들에 시정명령
2. 대구MBC, 울산방송, YTN DMB 등에 시정명령 발효
3. 대기업 집단은 지상파 지분 10% 초과 소유 불가
4. 마금은 지분 32.5% 소유로 방송법 위반, 삼라와 경남기업도 시정명령
5. 시정명령에 대한 관계기관 고발은 추후 논의 예정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MBC, 울산방송, YTN DMB 등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대기업 집단이 지상파 지분을 10% 초과 소유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금은 지분 32.5%를 소유하여 방송법을 위반했고, 삼라와 경남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기관 고발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시정명령: 기업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법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명령
- 대기업 집단: 대형 기업들이 모여 있는 그룹
- 지분: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일부를 소유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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