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DN 사업자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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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00:03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 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2. CDN 사업자 중 1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 지정.
3. 시행령 개정안에 불법 정보 접속 제한 조치 및 책임자 지정 등 규정 포함.
4. 개정된 시행령은 7월 중에 공포될 예정.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CDN 사업자들에 대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DN 사업자 중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DN 사업자들은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과 처리 절차, 이용약관 내용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중에 이러한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며, 정부의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CDN: Content Delivery Network의 약자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를 의미함.
- 시행령: 법이나 조례 따위를 시행하는 법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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