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기업들, 방통위 시정명령에 거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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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5 00:05 댓글 0본문
1. 방송법 위반해 지상파 지분 소유 기업들이 시정명령 거부.
2. 마금, 삼라, 경남기업 모두 방송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수령.
3. 방통위, 6개월 이내 시정 미시행 시 법적 제재 예고.
[설명]
방송법을 위반해 지상파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들인 마금, 삼라, 경남기업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시정명령에 항거하며 매각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방송법 위반 문제로 방통위를 통해 법적 제재를 받은 기업들의 동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시정명령: 정부나 관련 기관이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는 법률적 결정
- 지상파: 지상파 텔레비전은 지상파 텔레비전 송신을 통해 가정이나 상용 건물에 동영상 및 음성 신호 프로그램을 보내는 방송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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